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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교기부금 공제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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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교기부금 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할 때가 되면 인적공제 조건과 세액공제의 여러 항목들을 체크하느라 바쁜데 이 글을 통해서 종교기부금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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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복잡한 절차의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을 해서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 및 세액공제 금액이 정확히 반영하여야 비로소 세금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하게되는 연말정산이지만 해마다 변경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 연말정산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로 나누어지는데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을 세액공제라 하는데 이 글에서 알려드릴 기부금공제가 세액공제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표

 

연말정산 종교기부금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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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기부금항목이 있는것은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부금 전체를 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기본적으로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만 가능합니다.

 

  1. 정치자금 기부금
  2. 법정기부금 -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 국방장병 위문금품, 사립학교, 대학병원 등
  3.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사립학교, 대학병원, 의료법인, 불이웃돕기, 노동조합비

 

기부금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근로소득금액은 세전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계산이 되며 이 금액에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보시면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금액, 종교기부금 공제한도 등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은 2025만원이 되고 종교기부금 공제한도는 202만 5천이 됩니다.

 

  • 총급여액 3천만원 - 근로소득금액 2025만원 - 종교기부금 공제한도 202만 5천원
  • 총급여액 4천만원 - 근로소득금액 2875만원 - 종교기부금 공제한도 287만 5천원
  • 총급여액 5천만원 - 근로소득금액 3775만원 - 종교기부금 공제한도 377만 5천원

 

연말정산 종교깁금 공제한도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종교기부금 공제한도는 852만 5천원입니다. 기부금 공제는 정치자금 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종교외) - 종교기부금 순으로 한도가 정해지는데 계산식이 많이 복잡하므로 자신이 기부한 곳이 여러 곳이라면 아래표를 다시 참고해야 합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것들이 많은데 기부금 공제에서도 평소보다 5% 더 많이 공제를 해줍니다. 1천만원 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는 3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종교기부금 뿐만 아니라 모든 기부금 공제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당해년도의 공제한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 이월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월공제는 10년까지 가능하지만 정치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안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종류별 기부금 영수증 발급처

 

  1. 정치자금기부금 - 중앙선관위, 각 정당, 국회의원
  2. 법정기부금 - 해당단체자원봉사, 특별재난지역자치단체장
  3. 우리사주조합기금 - 우리사주조합(우리사조조합출연금확인서)
  4.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해당 단체에서 발급
  5. 종교단체지정기부금 - 해당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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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교기부금 공제 유의사항

기부금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 기부금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교회에 헌금을 냈다고 하여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종교단체여야 합니다.

 

종교단체 문체부 또는 지자체 허가여부를 확인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공간 - 비영리법인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말정산 종교기부금 공제

 

이상으로 연말정산 종교기부금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